“연어 술파티 했고, 박상용은 거짓말” 단정하는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등록 2026.04.21 15: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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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노영희 변호사 "연어 술파티는 정확히 정리됐다" 하자
진행자 권순표 "드러났다, 밝혀지고 있다, 어떻게 부인하나" 황당 옹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공영방송인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여당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연어 술파티 회유’가 마치 사실인양 단정하는 편파 보도를 해 논란이다.

 

지난 10일 방송에는 노영희 변호사가 출연했다. 노 변호사는 ‘신스틸러’ 코너에서 ‘연어 술파티는 정확히 정리됐다’면서 “더이상은 빼박”이라고 하자, 진행자(권순표)가 “그러니까요. 연어 술파티했다는 것 드러났고요”라며 “명백한 거짓말한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아직까지 부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렇게 증거가 나오면 이제는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해당 논란은 여전히 민주당과 박상용 검사는 물론 여야의 입장 역시 첨예하게 대립되는 최대 정치 현안 중 하나”라며 “노영희 변호사는 정치 패널인 만큼 자신의 정파적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진행자가 ‘연어 술파티’라는 여권이 만들어 낸 정략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며 ‘연어 술파티 했다는 것 드러났고요’, ‘명백한 거짓말한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아직까지 부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라고 단정하는 등,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철저하게 여권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마치 해당 의혹의 진위가 모두 밝혀진 것처럼 왜곡해 박상용 검사를 맹비난하는 불공정 편파 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과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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