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표, 李 위한 방북 송금 알았음에도 패널의 허위사실 방치… 편파 진행" [공언련 모니터링]

  • 등록 2026.04.20 12:57:07
크게보기

노영희, 지난 7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서 "불법 대북송금, 李 대통령 아닌 쌍방울 개인적 이득 위해"
권순표, 지난 6일 '대법원, 방북 비용 대납 판단한 적 없어' 발언 정정
공언련 "권순표, 사실이 아닌 패널의 발언에 정정 요구하지 않아"

 

권순표 앵커가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정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 7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의 '뉴스신세계' 코너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돈이 넘어간 것은 쌍방울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넘어간 것. 여기서 핵심은 돈이 넘어갔는데, 그 돈이 누구를 위한 돈으로 넘어갔느냐가 핵심"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 검찰의 주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한 방북 비용으로 넘어갔다는 주장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된 게 전혀 없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대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액 가운데 23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노 변호사는 검찰 주장은 확인된 것이 전혀 없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행자인 권 앵커는 전날인 지난 6일 방송의 같은 코너에서 ‘대법원이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판단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기사를 확인해보니,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라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됐다’면서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며 "권 앵커는 노 변호사의 해당 발언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바로잡거나 정정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의도적으로 노 변호사의 허위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불공정한 편파 진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과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