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에 180억 저리융자 지원… 사업 지연 요인 제거·사업 속도 상승 목표

  • 등록 2026.04.15 18: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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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융자 담보대출 연 2.5%에 신용대출은 연 4.0% 적용… 추진위 최대 15억·조합 60억 지원
융자 기간, 대출일부터 5년… 시 승인 시 1년 단위로 연장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 지연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180억 원 규모의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공고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다만,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신탁업자가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 추진위원회·조합의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규 융자 건은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가 각각 적용된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 보증이 필요하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 고시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추진위원회의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일 경우 최대 10억원, 50만㎡ 이상 시 최대 15억원이다. 또한 조합의 융자 한도는 20만㎡ 미만일 경우 최대 20억원, 50만㎡ 이상 시 최대 60억원까지 지원된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5년이며, 서울시 승인 아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미선정 시,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인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상환은 원리금 일시상환 방식이다.

 

신청 요건은 △정비구역 지정 완료, △추진위 운영규정·조합 정관에 ‘추진 시 상환’ 및 ‘대표자 변경 시 채무승계’ 조항 명시, △표준 예산·회계·선거관리·행정업무 규정 적용, △서울시 정보몽땅(조합업무지원) 시스템 사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 의결 완료 등 5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지원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해당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이후 자치구 심사, 서울시 지원 결정 및 수탁기관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가 지원된다. 다만, 서울시 결정 이후 90일 이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을 마치지 않으면 포기로 처리된다.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 및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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