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에 대한 ‘국정권 불법사찰’ 국가 책임 있지만 시효 만료”
“소송의 목적은 금전배상 보다 국정원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확인 받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
“이 사건의 사찰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 제기 전에 이미 5년 시효 소멸”
“국가의 후속 조치 등으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 어느 정도 메워져”
2024.05.29 11:08:10
-
1
정교모, 정동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언에 "헌법 정신 훼손… 정부 입장 밝혀야"
-
2
"트럼프 2기 미중 경쟁… 한국, 인태 억지 적극 나서고 일본과 연대해야"
-
3
김종일, 여론조사 오차 내인데 "민주당 지지율, TK서 국힘 역전"… 여론 왜곡
-
4
MBC 뉴스데스크, 전재수·장경태 조사엔 눈 감고 국힘 내 비하 발언만 보도
-
5
오정근 박사 "한국, 금융 경쟁력 세계 50위권… 뱅킹 5.0 시대, 규제 굴레 벗어야"
-
6
"정부가 지선 때까진 증시 부양할 것"… 확증편향에 빚투 '심각'
-
7
[팩트체크] "송영길, 尹 검찰 표적 수사 피해자"… 신인규 발언 '거짓'
-
8
[팩트체크] "장동혁 대표, 서울과 지방에 여섯 채 보유"… PD수첩 보도 '대체로 거짓'
-
9
이건태, 공문 등 증거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허위진술 기반 검찰 조작기소"… 허위 사실 유포
-
10
김종배 "'오세훈 백기투항', 언론의 평가"… 좌파 매체 보도 일반화한 프레임 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