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 1기 때 이코모스 경고에도 개발 높이 완화" 한겨레 보도 반박

  • 등록 2025.12.16 18: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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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15일 "이코모스, 종묘 앞 개발에 '유산 삭제' 경고"
"건물군 높이 제한 추가 이코모스 공식 입장 아냐… 122m 허용, 개별 전문가 의견"
서울시 "세운4구역 높이, 이코모스 본부 전문가·한국위원회 등 자문·합의 거쳐"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1기 임기 재임 시절에도 세운재정비 사업에 관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발 가능 높이를 완화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16일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코모스 한국위원회가 세운4구역의 높이와 관련해 경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세운4구역의 높이를 122.3m로 결정한 것은 경고 이후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이코모스 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코모스 한국위원회는 서울시에 2006년 9월 ‘세운4구역 높이를 낮추는 등의 개발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보내 같은 해 11월 ‘이코모스 본부에서 추천해 파견되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2006년 12월 이코모스 한국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이코모스 본부 전문가 2인을 초청해 자문했고, 2007년 3월부터 4월까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집행위원 등으로 구성된 ‘종묘보호자문단‘에 2차례 추가 자문했다"며 "이 같은 자문과 협의를 거쳐 최고 높이 122.3m를 도출했으며 이를 반영해 2007년 7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15일 <[단독] 이코모스, ‘오세훈 1기’때도 종묘 앞 개발에 “유산 삭제” 경고>라는 기사를 통해 "당시 문제가 된 개발은 오 시장의 1기 재임 시절인 2006년 추진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라며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개발 가능 높이를 기존 90m에서 122m로 완화했고, 최고 36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설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난달 '이코모스 전문가가 종묘 인근에 122m 높이의 건물을 지어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이는 이코모스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별 전문가 의견에 불과했다"며 "(이코모스) 사무총장은 청계천변 건물군 높이를 108m로 제안하며 '시각적 기여도 등에 따라 추가로 20m 정도 더 높일 수는 있다'고 언급했지만, 동시에 '이는 이코모스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지적했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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