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12일 방송된 안동MBC ‘뉴스데스크 경북’과 대구MBC ‘뉴스데스크 대구·경북’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와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안동에서 여교사를 상습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한 중학교 전직 교장 A씨에 대해 보도하며, 진단서에 적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안동MBC와 대구MBC의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안동MBC 측은 “전적으로 안동MBC에 책임이 있다”며 “권역별로 보도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료서를 흐림 처리 없이 방송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방송하는 도중에 문제를 인지하고 다시보기는 수정했지만 기록물을 저장하는 홈페이지 영상은 수정하지 못했다”면서 “홈페이지 영상은 18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소 황당한 답변을 했다.
대구MBC 측은 “제공받은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지 못해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후에 더 자세히 체크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명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했음에도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사과 방송을 이제서야 고려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보도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두 단계는 확인했을 텐데 잘못을 잡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피해자가 진료서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를 했어도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시청자와 피해자에게 사과 방송을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보도 영상을 제작한 안동MBC 방송에는 ‘주의’를 의결했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보도한 대구MBC 방송에 대해서는 ‘권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지난해 4월 경 직위해제됐으며, 지난 1월 21일에 있었던 2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