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작가 장진성 씨가 13일 자신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 오보를 내보낸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계자 징계' 조치가 나온 직후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작가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건물(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 의결은 당연한 결정이고, 악성 오보의 억울한 피해를 더 일찍 막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장 작가는 “이 사건을 기사화했던 뉴욕타임스가 재판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보를 지우지 않은 것은 잘못된 역사 기록을 그대로 두고 정정 보도로 오보를 수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위함이고 이것이 언론이 할 일”이라며 “잘못을 하고도 사죄하지 않는 것이 MBC의 실체이고 이런 언론은 공영방송의 타이틀을 뺏어 언론독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작가는 “MBC가 정상 언론이라면 시청자들이 취재 과정 중 취합된 증거물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모두 공개했어야 했다. 하지만 MBC는 제보자의 비정상적 상태가 녹취된 영상을 확보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방송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장 작가는 "언론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손해배상 판결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그만큼 악의적인 보도였다"면서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당한 피해자 배상으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것을 MBC에 촉구한다"고 했다.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는 2021년 초 장 작가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으나 장 작가의 명예훼손 소송을 다룬 대법원은 올해 3월 MBC와 해당 뉴스를 보도한 기자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