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고 결국 ‘민주당 천하’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이재명 정권 집권 이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숙의 과정이 삭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 거대 권력을 이용한 사실상의 입법쿠데타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
정보의 홍수 시대, 사실(Fact)보다 자극적인 가짜뉴스(Fake News)가 더 빠르게 유통됨에 따라 투자 사기 등 그 피해가 만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에 취약한 이들이 단순히 정보 식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심리적 취약성과 정보 소비 습관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확증 편향의 함정 가짜뉴스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부류는 '확증 편향'이 강한 층이다.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보를 접할 때 뇌는 쾌감을 느끼며, 이 과정에서 정보의 진위를 따지는 비판적 사고 프로세스는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특히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필터 버블'에 갇힌 사용자들은 편향된 정보만을 소비하며 스스로의 확신을 강화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또한, 복잡한 맥락을 파악하기보다 쉽고 자극적인 결론을 선호하는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 성향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논리적 추론 대신 직관과 감정에 의존하는 이들은 분노와 공포를 유발하도록 설계된 가짜뉴스의 일차적인 타깃이 된다. ■ 경제 분야, '포모(FOMO)'와 '희망 회로'가 주범 특히 막대한 자산이 오가는 경제 분야에서는 가짜뉴스의 파급
서울시가 주거지 노후도와 반지하주택 비율, 주민 참여도가 높은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6곳을 선정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광진구 구의동 46, 구로구 개봉동 66-15, 구로동 792-3, 불광동 442, 불광동 445, 서대문구 옥천동 123-2번지 일대 등 총 6곳이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늘어났다. 시에 따르면, 개봉동 66-15과 불광동 442·445번지 일대는 노후도가 70%에 달하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저층 주거지 지역이다. 옥천동 123-2번지와 구의동 46번지 일대는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며, G밸리와 인접한 구로동 792-3번지 일대는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여가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로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
최근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을 겨냥한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음성과 영상을 정교하게 조작한 영상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지만, 이를 차단할 법적·기술적 장치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24년 1월,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뉴햄프셔주 주민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 낸 'AI 자동 녹음 전화(로보콜)'가 걸려 왔다. "이번 주 화요일에 투표하지 말고, 그 힘을 11월 본선 투표를 위해 아껴두라"며 투표 포기를 독려하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4년 총선 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해 "저 윤석열, 저열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는 식의 가짜 고백 영상이 틱톡 등에 퍼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말투까지 똑같네"… 유권자 속이는 정교한 조작 직장인 이모 씨(45)는 최근 메신저로 받은 영상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지지하던 정치인이 유흥업소에서 부적절한 발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전구교수단체가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법체계와 헌법적 권력분립 구조에 중대한 균열을 남겼다고 판단하며, 학문적 양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정교모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사례로,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정치와 공작으로 파괴하는 사례를 정교모와 모든 자유·공화 시민은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형법 제87조에 대해 “1948년 형법 제정 이래 국가적 위기를 다루는 최후의 수단으로 엄격히 적용됐다”면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은 내란죄를 ‘헌정질서의 폭력적 전복’으로 규정하며, ① 국헌문란 목적, ② 폭동의 실질성(집단적·계획적·무장적 실력 행사), ③ 국가기관 기능 불능 또는 현저 곤란 정도의 위력 행사를 요구한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이 기준은 2014년 대법원 판결(2013도14872)에서 '객관적 증거' 기반으로 재확인되었다”며 “윤 전 대통령 사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비법적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손실보상을 한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 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내에서 부여되며,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해 이를 상한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비법적 세입자의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한다.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으로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 위약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위약금 발생원인 중 하나인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위반’ 시 평균 위약금은 3174만원, ‘계약 기간 중 해지’ 시 평균 154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괄 고정 금액’을 부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은 위약금의 용어와 부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에 근거한 합리적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위약금 발생 원인을 △계약 후 개점 전 해지, △자점매입, △영업비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왜곡과 무주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수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필요 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서울시가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의 실거주 주택 마련이 '6·27 부동산 규제' 이후 최대 1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해졌다는 분석 결과를 지난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지난해 연말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이번에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를 대상으로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자산보유 상황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구입 가능가구 규모’를 분석했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해당하면서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가구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가구를 구분해 ‘계층별 어려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먼저 서울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층의 88%, 신혼부부의 86.6%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이유로 투기가 아닌 주거안정을
서울시설공단이 해빙기를 맞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에 드론과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해 3월 중순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와 162개 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다. 공단은 해빙기에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도로 침하, 교량 콘크리트 떨어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시민 이용이 높은 구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용도로의 포장부 손상, 교량 콘크리트 파손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교량 하부는 중요도와 위험도를 나눠 특별 점검한다. 또한 직접 접근이 어려운 하상 구간 등 사각지대의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 근접 조사하고, 콘크리트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은 열화상카메라·내시경카메라 등 첨단과학 장비를 활용해 점검한다. 공단은 이번 점검에서 포장 손상, 콘크리트 낙하 등 안전사고로 인한 위험이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보수 및 지속적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