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 행위를 지적한 정부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다르게 편파 보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룸은 지난 4일 <이 대통령 “건설노조 불법, 현장 점검하라”> 리포트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소셜미디어 글을 공유하며, 실제 그런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노조가 웃돈을 요구하거나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실제 3년전 국토교통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줄어들었던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최근 다시 늘고 있는 분위기"라며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급 말고도 웃돈 격으로 받는 이른바 월례비 관행이 대표적"이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에 대해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뉴스룸은 2023년 2월 21일 <이번엔 '월례비 타깃'…노조 전방위 압박 들어간 정부> 리포트를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때에 이어 2차 노조 압박에 나섰다. 오늘(2023년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생중계까지 하면서 노조를 강하게 비판했다"며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폭력이라는 뜻의 '건폭'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특히 정부가 강경대응하기로 한 건 타워크레인 기사가 받는 월례비이다. 정부는 월례비 실태를 발표하고 노조 압박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해당 리포트는 "업체 측은 월례비를 안 주면,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일부러 자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공사를 지연시킨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런 월례비 관행이 불법이란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월례비라는 게 건설업계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금액이다 보니 이해관계에 따라 꽤 오래전부터 발생돼 왔던 것인데 부당한 (노조) 탄압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다시 민주노총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의 발언을 방송했다.
이후 박성태 당시 앵커는 정원석 기자, 최수연 기자와 월례비 '관행'에 대해 대담했다. 박 앵커는 "법원에서 이 월례비 성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최근에 있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정 기자는 "일단 기사들이 2심까지는 전부 승소했다. 1심에서는 '월례비는 법적 근거가 없고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판단을 내리면서도 '다만 건설업체도 이해관계가 맞아서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준 것이니 지금에 와서 되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는거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답했다.
정 기자는 "이번에 나온 2심은 1심과는 또 조금 다르다. 아예 월례비를 일종의 임금이라 봐야한다고 판시를 했다"고 말했다.
공언련은 "2023년 2월 21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자, 톱뉴스부터 [‘건폭’ 칭하며 건설노조 정조준], [이번엔 ‘월례비 타깃’] 자막으로 ‘노조 탄압’ 프레임을 씌웠다"면서 "이후 기자와의 대담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관행이고, 기사들이 2심까지 승소했다’, ‘다음 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윤 후보 당선을 위한 보수층 결집’, ‘노조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 전적으로 부정적·비판적으로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동일한 지시에 대해서는 화면 좌측 상단 [“노동자 편만 들지 않겠다”] 자막을 고지한 채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지적인 것처럼 옹호·미화하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JTBC '뉴스룸'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