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수급 불안을 내세워 출하가 인상을 당연시해 온 계란 생산농가와 할당관세 혜택을 사유화 한 농산물·육류 유통업체 등 명절 밥상 물가를 끌어올린 농축산물 취급업체 23곳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계란이 ‘금란’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겨 온 생산자단체가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은 가운데, 계란 생산농가 11곳은 3~5년에 걸쳐 수십억 원 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계란 가격을 높여 받는 것으로도 모자라 거래처에 계산서 수수없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대금은 비사업용 계좌를 통해 수취해 은닉했으며, 가족이 대표로 있는 별도의 농업회사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란용 병아리를 넘겨 이익을 분여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른 업체의 경우 농·어민의 축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악용해 대표 배우자 명의의 실체없는 양계장을 차려 매출을 분산한 다음 이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산란용 병아리를 매입하였음에도 대표 배우자 명의의 양계장과 거래한 것처럼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기도 했다.
또한 참깨, 파인애플 및 우돈계육을 수입하며 할당관세 혜택 등을 받으면서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고 매출 신고를 누락한 수입·유통업체 12곳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0%의 할당관세율로 돼지고기를 수입해 온 한 업체는 매출처와의 거래 관계 중간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사업자를 끼워넣어 유통 마진을 챙긴 후 단기간에 폐업해 할당관세 혜택을 가로챘으며,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근무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척에게 수억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허위로 비용을 계상했다.
참깨 등을 수입하는 한 업체는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위장 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위장 업체에 분산하여 귀속시켰다. 또한 대표자의 배우자는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법인자금을 유출해 복수의 아파트를 취득했고, 자녀에게는 현금을 증여하기도 했다.
그간의 ‘물가 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와 물가 상승 간의 연결고리가 확인된 만큼, 국세청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탈세혐의자 또한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