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원 기자가 공영방송의 진행자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존칭 없이 이름만 지칭하거나 조 대법원장의 이름을 멸칭화하는 등 조롱·희화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 기자는 지난달 21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 패싱. 조희대는 왜, Why. 왜 그랬다고 보는가"라고 임경빈 작가에게 물었다.
임 작가는 "많은 언론들에서 해석을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초전을 한 번 벌어보려고 한 건데. 이거는 여당 내의 작은 다툼과는 사이즈가 좀 다르게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갈라지느냐' '누가 위냐'를 한 번 따져보자는 차원의 도전이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후 조 기자는 "그래서 조희대는 왜 그랬을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랬다고 보는가"라며 "임 작자의 얘기를 듣다 보니 조 대법원장, 정말 역사의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남을 것 같다"며 "왜냐하면 일단 한 번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희대의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편향적 용어 사용, 조롱·희화화,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정치 패널도 아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인 조 기자가 조 대법원장을 최소한의 존칭도 없이 '조희대'라며 이름만 2회 지칭했다"면서 "앞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왜, why'라는 등 항상 존칭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대의 대법원장' '희대의 판결' '희대의 파기환송' '희대의 제청권 행사' 등 여권과 좌파 진영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름을 교묘히 멸칭화하는 '희대의~' 표현을 5회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조 대법원장을 조롱·희화화해 비판하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언련은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이 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