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7일 서울시 본관에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발이 지연된 지역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사전협상 대상지역을 확대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적용 대상은 평균 공시지가가 시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이며,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가 이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6월 지역 간 균형발전과 개발 소외지역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를 도입하고, 제도운영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및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개선의 목적과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그간의 사전협상제도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 증가용적률의 60% 수준이던 공공기여 부담을 대상지의 입지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안대희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 지역 차원의 활용이 필요한 부지가 사업성 등 이유로 개발이 지연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리고, 잠재력 있는 부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필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