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과거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비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교수는 지난 10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 "용산공원 특별법에 조항이 몇 개 있는데요, 서울시장은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딱 박혀 있다"면서 "그 위의 조항이 공원의 원래 목적인 계획에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에게 아쉬운 것은 오 시장이 윤석열 정부 때 서리풀 지구 그린벨트를 풀 때 기자회견에서 '청년과 미래 세대, 신혼부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면 똑바로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오 시장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요번에 협조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용산공원 특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를 언급하며 "공원 부지를 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서울시장이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님에도 ‘서울시장은 주택 개발에 협조하도록 딱 박혀 있다’라고 왜곡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시장은 2024년 서리풀 지구 그린벨트 해제 때 ‘더 이상의 해제는 없다’고 밝혔음에도 ‘적극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했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오 시장을 악의적으로 비판했다"고 밝혔다.
공언련에서 언급한 용산공원 특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는 제1항 '국가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서울특별시장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공언련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