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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양형위, 딥페이크 아동 성범죄 영상 '소지' 양형 기준 신설… 응급의료 방해시 최대 징역 5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및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심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영상 소지 등 관련 양형 기준 신설… 성착취 목적 대화도 새로 포함
의료행위 및 소방·구조·구급활동 등 보호 필요성 고려해 설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시청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응급의료 행위 방해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우선 양형위는 최근 신설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허위 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추가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와 이를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 행위, 상습 행위가 각각 별도 유형으로 들어간다.

 

19세 이상 성인이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말을 지속·반복하거나 성착취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허위영상물에 대해선 기존 편집·합성·가공·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별도 유형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다. 허위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역시 양형기준 적용 대상에 넣는다.

 

디지털 성범죄 분류 체계도 적용 '법조'에서 적용 '법률'을 기준으로 청소년성보호법상 디지털 성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 등 2개 대유형으로 재편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 유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성착취 목적 대화 등으로 분류했다.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각각 나눴다.

 

구체적인 감경·기본·가중 형량 범위는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응급의료·구조·구급 방해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도 새로 설정했다.

 

응급의료 방해와 구조·구급 방해 형량 범위는 감경영역 8개월 이하,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 징역 1~4년으로 정했다. 가중영역 특별조정을 거칠 경우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설정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응급의료 방해 범죄에서는 특별 감경 인자로, 구조·구급 방해 범죄에서는 일반 감경 인자로 반영한다.

 

응급의료 방해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함께 고려해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보다 적극 반영한 반면, 구조·구급 방해는 공무집행방해와 법정형·범죄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응급의료종사자를 직접 폭행한 범죄는 결과에 따라 세분화했다. 단순 폭행은 기본 징역 4개월~1년 6개월, 상해는 6개월~2년, 중상해는 2~4년이다. 사망 시 기본영역 징역 3~6년, 가중영역 5~10년이다.

 

'자수 또는 내부고발'은 특별 감경 인자로 두기로 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포함되는 만큼 추가 피해를 막을 정책적·규범적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다.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자수와 내부고발을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두기로 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