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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김종배의 시선집중, 尹 전 대통령 1심 선고 앞두고 국힘 선거비용 반납 기정사실화·희화와

지난달 27일 방송에서 "국힘, 2023년 정당 회계보고에 재산 약 1049억… 현금 포함 예금만 약 674억"
"397억 정도야 바로 입금 쏘는 것" "'배 째라'식 가능성 없어"
공언련 "공영방송 진행자로서 중립 지켜야 하나 당선무효형 기정사실화 등 편파 진행"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조롱·희화화 하며 편파 진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평론가는 자신이 진행을 맡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달 27일 방송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3년도 정당회계보고를 보면 국민의힘의 전체 재산이 약 1049억 5800만원이고, 현금을 포함한 예금만 674억 1000만원이라고 보도가 됐다"며 "이러면 397억원 정도야 뭐 그냥 바로 입금 쏘는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에 선거보전비용을 토해내야 되는데, 토해내지 않고 배 째라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사실상 강제로 이걸 징수하는 방법이 없다는 현황을 제가 전해드린 바 있다"면서 "설마 국민의힘이 이렇게는 안 하겠죠. 예금이 지금 얼만데"라고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자의적 해석, 조롱·희화화,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김 평론가는 당일 오후 1심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임에도 당선무효형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며 "특히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납이 마땅하다는 여론을 조장하고, 해당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을 지나치게 조롱·희화화하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