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선고 받은 다음날 명태균 씨 측의 변호인을 장시간 전화 인터뷰 하면서 오 시장 측의 반론은커녕 오 시장에 대해 조롱·희화함에도 정정이나 제지를 않지 않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명 씨의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전화 인터뷰로 오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평가했다. 이후 그는 "항소심에서는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 만나 정의로운 판결 받고 국립호텔에서 유숙하기를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 씨의 반응을 묻는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질문에 "오 시장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입장 이런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아마 ‘쌤통이다, 오세훈이 똥줄타겠네’라고 할 듯하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편향적 용어 사용, 조롱·희화화, 출연자 불균형,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1심 재판부 판결에 오 시장과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한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1심 판결 다음 날 즉각 명 씨 측 인터뷰만 편성해 오 시장을 조롱·희화화하며 비판하는 일방적 주장을 장시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오 시장 측의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았으며, 김 평론가는 패널의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발언들을 정정·제지하지 않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