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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뉴스데스크, 李 대통령의 '근저당 매각'이 보펀적 사례인가… 권력 '감시'보단 '비호'

지난달 21일 보도에서 "부동산 규제로 종종 있어 왔던 거래 방식"
공언련 "'근저당 매각' 논란에 편법·꼼수 아닌 보편적 사례처럼 옹호"

 

MBC '뉴스데스크'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 매도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마치 보편적인 사례인 것처럼 옹호하며 보도해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1일 <대출 어려워 ‘근저당’...李 “실수요 지원 촘촘히”> 리포트에서 "이 대통령이 1주택이었던 분당아파트 매도계약을 하면서 매수자의 잔금 지급을 앞두고 근저당을 설정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도 "실제 부동산 규제로 급매성 거래가 늘면서 이런 거래 방식이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래가가 50억 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 단지. 지난 4월 급매로 매물이 나왔는데,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하고 잔금 20억 원은 2년 뒤에 내라는 제안을 했다"며 "이런 거래는 급매물이 많이 나왔던 올 상반기, 고가 주택 시장에서 종종 있었다.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보니 근저당을 설정하고 잔금 기간을 늘려주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편파 보도,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 대통령의 ‘근저당’ 매도가 대출 규제를 우회한 편법·꼼수라는 비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리포트 초반에 반포동에서 근저당을 제안하는 매물이 나왔다는 내용에 이어 '매수자 사정 고려 17억 근저당'이라는 자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매수자를 배려한 것이라는 이미지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저당 거래, 주로 고가 주택 시장에서 나타나'라는 자막과 함께 보도된 리포트의 내용은 이 대통령읜 아파트 매도 논란을 다루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편법·꼼수가 아닌 고가 주택 거래에서의 보편적 사례인 것처럼 옹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