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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이동형 "김용, 유동규로부터 돈 받은 물질적 증거 없이 증언만"… 허위 사실 유포

지난 16일 YTN-R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부연 설명으로 언급
공언련 "해당 재판에서 녹취록, 통화 기록 등 다수의 증거 채택"
"해당 허위 사실로 1~2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는 여론 조장"

 

이동형 작가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작가는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질문했다.

 

이후 이 작가는 "모르는 정치자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김용 전 부위원장이 그 사실은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았다 하는 물질적 증거는 없고요. 유동규 씨의 증언만 있는 거였잖아요"라며 "'내가 줬다', '언제 어디서 돈을 줬다' 하는. 그런데 이제 김용 전 부위원장이 갖고 있는 핸드폰의 구글 타임라인을 켜보니 유동규 씨가 줬다고 하는 그 시점 그 장소에 없었다는 거잖아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해당 재판에서는 '정영학 녹취록', 통화 기록과 문자, 하이패스 기록, 관계자들의 메모와 일정표, 법인카드 결제 내역, 돈 전달에 사용된 상자와 가방 등 다수의 증거가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물질적 증거는 없고 유동규 씨 증언만 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1~2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는 여론을 조장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가 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