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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힘, 尹 전 대통령 선거법 1심에 "형평성 상실한 판결"… 민주당 "무엇이 재판부의 오류인가"

국민의힘 "李 대통령 사례와 비교할 때 '이중 잣대'… 상급심에선 바로잡히길"
민주당 "항소야말로 '2차 가해'… 국힘, 선거비용 반환이 최소한의 염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사법적 형평성을 상실한 판결"이라고 28일 유감을 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입장에 "대체 무엇이 재판부의 오류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선고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명백한 '이중 잣대'"라며 "이 대통령은 과거 대선 및 선거 과정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친형 강제입원' 관련 TV 토론회 답변 등 수많은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있었음에도, 사법부는 이를 '즉흥적 답변'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아 사실상 면죄부를 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치열한 대선 토론과 인터뷰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표현상 미진함을, 유독 윤 전 대통령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은 법리를 과도하게 확장해 적용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너그러웠던 그 잣대가, 왜 야당 전직 대통령에게만 이토록 가혹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편향된 특검의 과도한 구형을 사법부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형사처벌은 물론 공직선거법상 397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 반환 문제까지 연계되어 야당의 정치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정치적 파장마저 우려된다"며 "이번 판결의 무리한 법리 적용과 과도한 형량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놓은 반응은 국민을 또 한 번 절망케 한다"며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아 항소해 제대로 다투겠다’는 태도는, 법치주의의 기본마저 부정하며 끝까지 현실을 외면하려는 오만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별검사팀이 치밀한 수사로 입증하고 법원이 인정한 것은, 불리한 의혹을 모면하려 내던진 거짓말의 대가"라면서 "유권자의 정당한 알 권리와 올바른 의사결정을 유린한 행위야말로 선거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자숙과 참회는커녕 '항소'라는 카드로 또다시 사법부를 깎아내리고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궤변은,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는 '2차 가해'"라면서 "국민의힘 역시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지은 죄를 씻는 최소한의 염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물론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 짓긴 어려우나,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