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2022년 3월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을 찾아 한 총재를 만났고, 같은 날 윤 전 본부장과 함께 당선인 사무실로 가 윤 전 대통령과 접견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권성동 점심 - 큰 거 한장 support’라는 메모, 현금이 포장된 가방 사진,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을 만난 후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하여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보낸 메시지 등이 권 의원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1심은 "권 의원은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고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라며 "죄증이 명확함에도 수사 단계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2심도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추상적 위험을 야기했고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그 죄질이 훨씬 중하고 심각성과 중대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1·2심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정치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해 공정한 선거질서를 무너뜨리고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짓밟은 ‘정교유착’ 범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특정 종교 세력의 뒷돈으로 권력을 매수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을 일으키고 정교유착을 일삼으며 헌법의 가치를 추락시킨 정치 세력은 우리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비정상적 권력 카르텔을 해체하는 시작점이자 불행한 역사의 퇴행을 단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