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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공서 사칭 노쇼사기 등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도 즉시 거래정지

그동안 신종피싱에 금융사의 계좌정지 조치 쉽지 않아… 동일한 계좌로 제3의 피해자 발생하기도
신종 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최대 67영업일까지 거래정지 가능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신종피싱) 범죄 이용에 의심되는 계좌도 거래정지되는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며 "최근 민생침해범죄는 비대면-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진화함에 따라 범죄수익이 대포통장, 가상자산, 국경간 송금 등을 통해 보다 빠르고 교묘하게 이전·은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에 대해 "최근 피싱 범죄가 보이스피싱을 넘어 새로운 유형과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피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방안"이라며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 금융당국, 경찰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환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인 계좌정지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따라서 동일한 계좌로 제3의 피해자가 또다시 피해금을 입금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피해금이 다른 계좌 등으로 확산되는 경로 역시 신속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각 금융업권은 신종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법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에 대해서도 거래정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범죄세력이 피해자들의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신종피싱 범죄에 속아 피해금을 입금한 국민도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금융회사는 임시조치(일시정지)를 거쳐 신종피싱 범죄유형을 확인한 후 임시 거래정지(입출금 차단)를 취하게 된다

 

우선 금융회사는 피싱범죄 의심계좌에 대해 보이스피싱과 신종피싱의 차이점인 ‘재화·용역의 거래 가장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환급법에 따라 계좌를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 후 경찰 통합대응단의 확인을 거쳐 신종피싱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계좌주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고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차단하는 임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로부터 임시 거래정지 사실을 보고받은 후 7영업일 이내에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범죄이용의심 계좌주) 간 금융거래 내용 등을 토대로 거래정지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금융회사에 회신한다.

 

금융위원회의 검토 결과 거래정지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회사에 권고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7영업일의 임시정지 기간 이후에도 본정지 절차에 돌입하여 추가로 30영업일 동안 거래정지를 유지할 수 있다. 본정지 기간은 경찰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연장(30영업일) 가능하며 경찰은 동 기간 동안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거래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범죄연루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려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경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범죄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해 신속히 정상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