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감사의 정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시의 조례를 바꿨다는 취지의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 18일 반박했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은 600년 이상의 역사와 현대사의 주요 현장이 공존하는 도시로 전쟁기념관, 서울함공원 등 안보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며 "다양한 역사·안보 자원을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 개정을뿐 특정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감사의 정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조례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재정 지원의 대상은 민간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진흥기관에 한정된다"며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 시설로, 재정 지원 지급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번 조례 개정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개정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제7조3항은 '시장은 역사·안보·문화·예술·자연·산업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기존의 '역사·문화·예술·자연·산업'에 안보를 추가했다.
또한 해당 조례 제15조1항도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와 관광진흥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같은 날 <받들어총’ 논란 ‘감사의 정원’에···서울시 조례 바꿔 재정지원 길 텄다>라는 기사를 통해 "개정 조례 공포로 관광자원의 범위에 ‘안보’가 추가되면 ‘받들어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의빛 23’ 조형물을 포함한 감사의 정원이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