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혐의'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1부, 29일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원심 판결의 일부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

2026.01.29 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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