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조현용 앵커가 김건희 여사 1심 판결에 대해 공영방송 앵커가 아닌 마치 정치평론가 같은 발언을 해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뉴스데스크는 <“1년 8개월도 무겁다”...1심 항소한 김건희> 리포트에서 김건희 여사가 1심 판결에 항소해 향후 2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날 리포트를 시작하며 조현용 앵커는 “재판부가 마치 세상과 담을 쌓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와 같은 멘트를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리포트를 시작하며 앵커가 ‘솜방망이’ 운운하며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고 사실상 단정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며 “또 향후 당사자인 김 여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