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정위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건의… 차액가맹금 분쟁 예방

  • 등록 2026.02.06 1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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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표준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명시적 조항 없어
市,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부담 구조·변경 가능성 등 명시하도록 건의
"가맹사업서 중요한 비용 요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내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조항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금, 로열티 등 전통적인 대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수익 구조인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음에도 실제 가맹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매출이 발생한 1992개 브랜드 중 차액가맹금이 있는 곳은 47.9%인 955개 브랜드다. 차액가맹금 수취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가맹계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에 ‘차액가맹금’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표준가맹계약서 계속가맹금 관련 조항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산정 방식과 금액·비율, △차액가맹금의 부담 구조 및 변경 가능성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에서 중요한 비용 요소인 만큼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명확히 합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가맹사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는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계약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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