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임대인 잠적에 관리 공백 생긴 피해 주택 수리 지원

  • 등록 2026.01.23 15: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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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오는 9월 30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 서류심사·현장점검 거쳐 지원 대상 선정
市 "임대인 잠적 시 공용시설 고장도 즉각 조치 어려워… 임차인 안전·환경 강화"

 

서울시가 전세사기 임대인과의 연락 두절로 생긴 주택 관리 공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본래 보수공사를 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끔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인 상태거나 시급하게 공용 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또한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 수만큼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주택 임대인이 잠적해 버리면 공용시설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하기가 어려웠다”며 “승강기·소방 등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 지원으로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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