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5% 세액 공제 혜택 제공

  • 등록 2026.01.14 14: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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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등록 대수 약 320만 대 중 절세 혜택 받은 대상 114만 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시 ETAX 및 STAX 등으로 신고·납부 가능
3·6·9월에도 연납 가능하나 1월 신고·납부 시 절감 혜택 가장 커… 차량 양도·폐차 시 환급 가능

 

서울시가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을 통해 2~12월분의 세금을 납부하면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 ETAX(etax.seoul.go.kr) 및 모바일 앱인 STAX 등 전자 납부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 대로, 이중 연세액 신고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은 대상은 약 36%에 해당하는 114만 건에 달한다.

 

서울시는 전년도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어 1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자동이체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이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도 서울시 ETAX 또는 STAX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서도 가능하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가장 많은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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