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다루며… 與 입장 161초 vs 野 반발 19초

  • 등록 2025.12.10 15: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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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1일 리포트 제목 <“윤 구속 반년 더 연장… 2심부턴 내란재판부가”>로
공언련 "여야 치열하게 대립하는 사안인데, 공영방송이 대놓고 여당 대변"

 

MBC 뉴스데스크가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이슈를 다루며 여당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편들어주는 편성 태도를 보여 논란이다.


지난 1일 뉴스데스크는 <”윤 구속 반년 더 연장...2심부턴 내란재판부가”> 리포트에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관련 법안들이 의결됐고, 국민의힘은 내란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고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법사위 소위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렇듯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라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이런 사안을 보도하면서 리포트 제목을 <“윤 구속 반년 더 연장… 2심부턴 내란재판부가”>로 여당의 입장만을 반영했다”며 “특히 기자가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라고 코멘트 하며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를 ‘사법 개혁’이라고 미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같은 민주당 입장은 2분 41초 동안 방송하고, 반면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은 리포트 마지막에 단 19초만 끼워 넣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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