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판사 가리켜 “저 지경인데” 막말 선동

  • 등록 2025.11.21 16: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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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방송서 “저렇게 놔둬도 되나요? 지금 저 지경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 어쩌고 하면서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라고 발언
공언련 "정치 패널도 아니고 공영방송 진행자가 일방적 시각 시청자에 주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공영방송 진행자로서는 격이 맞지 않는 수준의 표현을 생방송 중에 남발해 잇따라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1심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을 부당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몰아갔다.

 

지난 7일 방송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출연했다. 신 의원과 인터뷰에서 권순표 앵커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 “저렇게 놔둬도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지경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과 몇 달 안에 저 지귀연 재판부가 만약에 내란 수괴 혐의자를 풀어주게 되면 그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며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 어쩌고 하면서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라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했다고 문제를 삼은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하이킥에 대해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여권과 좌파 진영이 지귀연 판사를 사실상 ‘마녀사냥’ 수준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 패널도 아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권순표)가 이와 똑같은 시각으로 지귀연 판사를 일방적으로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면서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개혁’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및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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