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보다 형량 높아”… MBC 뉴스데스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왜곡

  • 등록 2025.11.21 1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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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방송서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와”
가장 큰 논란은 추징금 징수 불가인데, 2명 징역형만 언급하고 범죄수익 쏙 빼

 

대장동 1심 재판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 따른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MBC 뉴스데스크는 가장 논란이 된 추징금 액수를 쏙 빼놓고는, 일당들이 받은 징역형만 보도하면서 항소 포기가 문제가 없는 듯 보도했다. 공영방송으로서뿐 아니라 언론이 지켜야 할 금도를 한참 벗어났다는 개탄이 나온다.

 

지난 8일 뉴스데스크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법무부 “중앙지검 결정”> 등의 리포트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담당 수사팀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대검은 “검찰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또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던 유동규와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아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당초 검찰이 추징 요구한 7814억 원 중 고작 473억 원만 환수 가능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뉴스데스크는 지난 8~9일 이틀간 이를 모두 5건의 리포트(앵커·기자 대담 1건 포함)로 다루면서 환수가 아예 불가능하게 된 7000억 원대 범죄수익 추정액의 구체적 수치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5명 중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유동규·정민용 2명의 사례만 부각시켜 검찰의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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