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 1차 소비쿠폰(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2일부터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2차 소비쿠폰은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진다.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하나의 가구로 간주된다.
정부는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또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중위소득 230% 수준으로,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이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1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50만원 이하 등으로 설정됐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2만원 등이다.
배경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 51만원 정도가 되면 배제되는데, 연 소득으로 계산하면 1억73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까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있는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60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2차 소비쿠폰은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9월 22일~9월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는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번호 뒷자리가 3으로 끝나면 24일에 신청 가능하다.
주말에는 끝자리와 상관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