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거듭 우려… “'사업경영상 결정'만은 쟁의 대상서 빼달라”

  • 등록 2025.08.18 14: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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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거듭 우려를 표시했다.

 

단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경제6단체는 “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절박함을 표시했다. "그동안 복수노조 허용을 비롯한 중요한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져 왔다"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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