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무·성과급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호봉제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사전 정지 작업 없이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도 “동일노동 동일임금보다 더 시급한 노동계의 뒤처진 제도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향신문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는 바람직하다”고 시행을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18일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직무급제 정착 없인 ‘그림의 떡’>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 간의 차별을 없애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라면서도 “문제는 동일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 데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워 원칙을 강제하면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투른 임금 정보 공개가 노사 갈등은 물론이고 노노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무엇보다 동일노동을 토대로 임금을 지급하려면 맡은 직무의 중요성이나 근로 강도, 업무를 통해 실제로 달성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주는 직무·성과급제로의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역대 정부들이 하나같이 직무·성과급제 확대를 정책 목표로 내걸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며 “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경영계 및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직무·성과급제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제도적 인센티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전 정지 작업 없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도 이날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임금체계 수술이 먼저>라는 사설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 현장의 후진적인 관행은 놔두고 동일한 임금만 강제할 경우 야기될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뒤처진 제도부터 손질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사설은 “열악한 비정규직 처우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잉보호를 줄이고, 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놔야 길을 찾을 수 있다”며 “대기업은 신규 채용을 못하고,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못 찾는 양극화의 뿌리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의 틀’, 사회적 대화로 짜길>이라는 사설을 통해 “불합리한 임금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급속히 확산했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갈수록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 일자리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서라도 반드시 풀어야 할 오랜 숙제”라며 “그런 점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는 바람직하고 한국 사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노사 간은 물론이고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노 간에도 이해가 첨예하게 상충하기 쉽다”면서 “노사정은 국가 백년지대계를 마련한다는 대승적인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의 틀을 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