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총 910개(2025년 6월 말 심의 참여 매체 기준) 자율심의 참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2025년 자율심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총 1만6078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3469건, 광고 1만2609건)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광고 목적의 제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기사건수의 39%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광고건수의 80%로 나타났다.
먼저 기사 부분 심의 결정을 보면, 광고 목적의 제한, 통신기사의 출처표시가 전체 기사심의 위반건수의 65%를 차지했다. 또 반론권 보장(제4조 제2항) 위반 건수가 지난해 7건에서 올해 51건으로 7배 이상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2025년 상반기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3469건으로 경중에 따라 권고 85건(2.3%), 주의 3364건(91.1%), 경고 20건(0.5%)의 결정을 받았다.
이 중에서 ‘광고 목적의 제한(제17조 제2항)’ 위반이 가장 큰 비중(1441건, 39%)을 차지했다. 이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제12조 제2항)’(941건, 26%), ‘출처의 명시(제12조 제1항)’(160건, 4%)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게 늘어난 조항은 ‘비속어의 지양(제5조 제2항)’과 ‘반론권 보장(제4조 제2항)’이었다. 특히 공기관 또는 기업에 대한 의혹 보도와 관련, 일방의 의견만을 반영해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반론권 보장은 7건에서 51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광고 부문에선, 부당한 표현의 금지 〉 광고와 기사의 구분 >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 순으로 3개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건수의 96%를 차지했다.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1만2609건으로 권고 20건(0.2%), 주의 4962건(39.4%), 경고 7627건(60.5%)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허위·과장 표현, 타인의 상품에 대한 비방 등을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만136건(80%)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기사의 구분 1386건(11%), 오인 및 유인성 광고의 제한 537건(4%)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일반식품이 포함된 식품 상품군이 2984건(2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화장품이 포함된 미용 광고 2636건(21%),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포함된 사행성 광고 2423건(19%), 유사투자자문 등 금융/재테크 광고 1933건(15%), 의료기기 등 의료 광고 1284건(10%) 등의 순이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