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서 조국 유죄 혐의 왜곡·축소

  • 등록 2025.08.06 15: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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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조국 사면 요구에 "조국 일가 난도질 당해… 李 대통령, 검토할 것"
공언련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청탁금지법 등 8개 혐의 유죄 확정"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유죄 확정 혐의를 왜곡·축소해 청취자들에게 허위사실 전달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권순표 기자는 이를 제지하거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달 29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조 전 대표 사면 요구에 대해 “조 전 대표가 수사 당하는 과정, 가족들이 다 난도질 당하는 과정. 정말 당해도 당해도 너무 심하게 당했다”며 “제가 다시 한번 돌아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분이 어떤 혐의로 들어가게 됐나. 들어간 혐의가 동양대학교의 표창장 위조”라며 “저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조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인턴증명서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딸인 조민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등 총 8개 혐의에 유죄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표창장 위조 건만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혐의를 왜곡·축소했다”면서 “권 기자는 이같은 사실을 제지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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