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투표 파행 사례들에 대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사전투표 파행’은 ‘관리 부실’로 미봉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1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29일, 30일 양일간 치러진 대선 ‘사전선거’에서 주권자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투표 파행’이 속출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전투표에서 일어난 파행 사례의 유형은 △‘사전투표용지’의 투표소 외부 반출, △제3자의 대리투표, 동일인의 중복투표,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 부여, △말소된 신분증으로 행해진 투표 행위, △특정 투표소에서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숫자의 사전투표 결과표, △투표소별 참관인의 사전투표자 계수보다 훨씬 많은 선관위 집계 등이다.
정교모는 “한국 사전투표의 기묘한 백태는 결코 문명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부정선거’ 증거”라며 “이 파행 사태는 국부적, 예외적 관리 부실이 아니라 ‘사전투표’ 제도 자체의 위헌성과 불법성, 제도의 결함에 내재 된 사안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잘못된 시스템으로 설계되고 운영된 현행의 사전투표제 그 자체, 그리고 헌법기관임을 내세운 선관위의 초헌법적 기관 폐쇄성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정교모는 “사전투표제는 ‘통합선거인명부’라는 전자(디지털)명부로부터 즉시에 출력되는 ‘전자투표’다. 이것은 ‘종이로 포장(위장)된 전자투표’”라며 “‘투표의 편이성 제고’를 명분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전자투표의 시스템 취약성, 선관위의 기관적 폐쇄성으로 인해 단순한 관리 부실에 의한 공명선거의 국부적인 훼손을 넘어 ‘부정선거’ 개연성이 제도화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정교모는 또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법정에서 하위규칙이 명백히 상위 법률을 위배하는 것을 적법하다고 공언하고, 이번 사전투표에도 ‘인쇄 날인’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하지 않았던가”라며 “문언상으로도 명백히 불법이며, 주권자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투표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공명선거의 최고 책임자가 명백한 불법 선거를 명령한 것이 아닌가”라며 “주권자 국민은 노태악 선관위 위원장과 김 사무총장에게 이에 상응하는 사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노 위원장은 지난 31일 서울 동대문구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문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교모의 성명서 전문이다.
21대 대선 ‘사전투표 파행’은 ‘관리부실’로 미봉될 사안이 아니다
선거는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뿌리이다.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무결(無缺)하게 이루어져야 주권자 국민의 ‘본원적 권리’가 보장되고, 민주주의 제도가 발양되며, 국가는 번영과 문명을 구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2008년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로, 2024년에는 종합 국력 세계 6위로 민주주의 선진 강국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전국 규모의 선거에서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가적 논란이 가중되었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증폭 일로에 있다.
지난 5월 29일, 30일 양일간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선거’에서 우리 주권자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투표 파행’이 속출되었다. 이 파행은 즉각 공정선거 감시단의 개인 미디어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었고 제도권 언론에 의해 보도 되었다.
파행 사례의 유형은, △‘사전투표용지’의 투표소 외부 반출, △제3자의 대리투표, 동일인의 중복투표, △특정 후보가 기표 된 투표용지의 부여, △말소된 신분증으로 행해진 투표 행위, △특정 투표소에서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숫자의 사전투표 결과표, △투표소별 참관인의 사전투표자 계수보다 훨씬 많은 선관위 집계 등등이다. 모두 다 선거의 무결성이 중대하고 명백히 위반된 사례들이다.
이러한 사전투표 파행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이들 투표 파행에 대해 ‘관리부실’ 문제로 사과했다. 그러나 이 사과는 2020년 3월 대선 사전투표의 이른바 ‘소쿠리투표’에 대해 ‘관리부실’로 변명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들 사전투표 파행 사태의 본질은 ‘관리부실’로 호도될 사안이 아니다. 한국 사전투표의 기묘한 백태는 결코 문명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부정선거’ 증거이다.
이 파행 사태는 국부적, 예외적 관리부실이 아니라 ‘사전투표’ 제도 자체의 위헌성과 불법성, 제도의 결함에 내재 된 사안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2020년 4·15 총선 이후의 ‘선거무효소송’, ‘공정선거 시민운동’을 통한 법과 제도, 관리 체계의 개선 요구가 묵살된 결과이다. 이 문제는 잘못된 시스템으로 설계되고 운영된 현행의 사전투표제 그 자체, 그리고 헌법기관임을 내세운 선거관리위원회의 초헌법적 기관 폐쇄성에 기인한다.
첫째, 우리가 도입한 ‘사전투표제’는 본투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체계로 설계·운영되고 관리된다. 한국의 ‘사전투표제’는 ‘통합선거인명부’라는 전자(디지털)명부’로부터 즉시에 출력되는 ‘전자투표’다. 이것은 ‘종이로 포장(위장)된 전자투표’이다. 이에 대해 입법자인 국회와 선거에 대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권자 국민이 명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도 않았다. 우리나라의 현행 사전투표제는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세계 모든 국가가 엄중히 시행하고 있는 ‘사전투표 사전예약제’가 없다. 투표의 편이성 제고라는 이유로 유권자는 “언제, 어디서든, 불쑥 찾아가 투표할 수 있다.” 현대 문명 국가 국민의 모든 활동은 예고와 약속에 따라 행해진다. 국민의 신성한 주권의 행사가 이토록 ‘원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이것은 선거민주주의를 관장하는 공적 기관의 ‘너무나도 기초적인 책임을 포기’한 행위다. 유권자의 투표 편이성 제고 등 그 어떤 정책 목표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무책임한 국가 행위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떤 헌법기관에도 ‘전자투표’의 실시에 대한 주권적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법규와 규칙, 방식이 다른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병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 전자투표는 그 물리적, 조작적 특성상 은밀하고 대규모의 ‘디지털 범죄’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 2023년 국정원의 ‘합동보안점검’에서 판명되었듯이, 선관위의 전자적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와 디지털 운영체계는 끊임없는 해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모든 디지털 장치는 운용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보안 취약성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보안의 내재적, 상시적 취약성 노출은 편리성으로 대체될 수 없다.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민주주의의 선거는 평범한 시민이 감시하고 검증하기 힘들 수 있는 그 어떤 ‘장치’의 도입도 위헌이다.”라는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디지털 장치에 의한 ‘전자투표’는 보안 취약성으로 대규모의 회복할 수 없는 선거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안고 있고, 투표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이 봉쇄되거나 어렵게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특히 한국의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사가 사실상 봉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투표의 편이성 제고’를 명분으로 도입된 우리의 사전투표제는 ‘전자투표’의 시스템 취약성, 선관위의 기관적 폐쇄성으로 인해 단순한 관리부실에 의한 공명선거의 국부적인 훼손을 넘는 은밀하고 대규모로 진행되며, ‘부정선거’ 개연성이 제도화되어 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우리 국민은 한국의 선거제도와 선거관리에 대해 심각한 불신과 의혹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국민의 40%가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으며, 60%는 사전투표제는 부정선거의 의혹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 뿌리가 심하게 손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한국 선거는 ‘선거민주주의’의 3원칙인 투명한 감시, 명징한 검증, 공정한 재판이 온전히 작동되지 않는 상태가 된 지 오래다. 이것은 한국 선거민주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문명국가임을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21대 대선은 6월 3일 본투표와 최종 개표까지 공명하고 적법하게 관리되어 종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9일, 30일에 드러난 파행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선거부정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결정되어야 한다. 2016년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개봉 상태의 투표지 봉인지가 발견된 이유로 선거 무효가 선언되었고 재선거가 이루어졌다. 선거민주주의는 엄격성과 무결성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관리부실’에 대한 사과 등, 무책임한 작태를 그만두고 실무자에게 투표 파행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국민주권 관리의 최고 책임자로서 직접 당국의 수사에 응하고 선거 파행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선관위 사무총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법정에서, 그리고 공명선거 시연회에서, 공직선거법 158조에서 규정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직인 의무를 면제하고 공직선거 “규칙”으로 정한 ‘전자 청인에 의한 인쇄 날인의 적법성’을 강변하지 않았던가? 하위규칙이 명백히 상위 법률을 위배하는 것을 적법하다고 공언하고 이번 사전투표에도 ‘인쇄 날인’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하지 않았던가?
문언상으로도 명백히 불법이며, 주권자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투표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는다. 이것은 공명선거의 최고 책임자가 명백한 불법 선거를 명령한 것이 아닌가? 주권자 국민은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이에 상응하는 사법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책임은 엄중한 만큼 가혹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