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유포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 의원은 지난 8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를 죄로 책임을 묻는 법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장 의원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에서 후보자, 그의 배우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재산·인격·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률정보실 자료에 따르면,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처벌 규정이 있다. ▲영국은 국민대표법을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자격 박탈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16개 주가 관련 혐의를 처벌하며, ▲일본은 공직선거법에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금고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이외 뉴질랜드·캐나다·호주 등도 유사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공미연은 “민주당이 위 국회 측 자료에 대해 ‘해외 국가들은 우리나라와는 처벌 대상과 정도, 당선무효형 여부가 다르다’고 반박했으나, 영국의 국민대표법과 일본의 공직선거법 등은 당선인이 허위 사항 공표로 처벌받을 시 당선무효가 된다”며 “장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