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관 직접 날인 없는 사전투표 용지' … 헌재, 위헌성 본격 심리한다

  • 등록 2025.05.22 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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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 직접 날인 대신 인쇄된 이미지 사용하는 문제 심리
선거법엔 도장 직접 찍게 돼 있는데, 선관위 규칙으로 이렇게 운영… 상위법 위반

 

헌법재판소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헌법 위반 여부심리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선거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는 대신 '인쇄된 이미지 도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22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정형식)는 지난 20일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대체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2025헌마482)을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뉴데일리는 보도했다. 이 사건은 해당 규칙이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청구다.

 

앞서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 이호선 교수는 이와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2025헌사461호)도 제기했다. 헌재가 이 사건을 본안 심판에 회부함에 따라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 이전에 해당 규칙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교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에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5월 29일 이전까지 헌재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교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아직 유효하다"며 "본안 판단 전에라도 문제가 된 규칙의 적용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출력해 사용하는 것은 선관위 규칙에 따른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선관위 규칙이 상위법인 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에 따른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이 문제의 선관위 규칙이 이번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돌이킬 수 없이 침해할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사전투표일 이전에 해당 규칙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이어 "만약 이 규칙대로 선거가 치러져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헌재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보도에 따라 이날 일부 언론이 보도한 '사전투표 가처분 신청 기각'은 오보가 됐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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