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원가 120원' 논란…국힘 "자영업자 명예 집단 훼손" 이재명 고발

  • 등록 2025.05.20 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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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장인 주진우 의원과 최기식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관련해 이 후보를 고발했다.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다

 

19일 이들은 "이 후보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의 사회적 명성을 전반적으로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덮으려 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커피가 담긴 일회용 컵을 들고 "어제 어떤 분이 ‘이 커피를 8000원에서 1만원 받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원가가 120원인 것을 마치 약 8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린다”며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을 결정하는 데 인건비, 임대료 또 원가 등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창의와 정성 그리고 땀"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둘러싼 공방은 양당 간 고발전으로 번졌다. 민주당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하자, 국민의힘도 이 후보에 대해 '무고죄'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16일 이재명 후보의 군산 유세에서 나왔다. 뉴시스에 따르면, 당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 영업을 없애기 위해 상인들을 설득한 과정을 설명하며 "5만원 주고 땀 흘리며 한 시간 동안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원밖에 안 남는다.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 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전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 후보 비판 발언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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