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헌법재판관 5명만 동의하면 가처분 결정 가능"?… 김종배 발언 '거짓'

  • 등록 2025.05.02 1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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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대행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해 발언
김종배 "가처분 건의 경우, 문형배·이미선 퇴임해도 5명의 동의만으로 인용·기각 결정할 수 있어"
공미연 "6인 이상의 찬성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과반인 4명 이상 찬성으로 결정 가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가처분 사건을 '헌법재판관 5명의 동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평론가는 지난 16일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JB TIMES’ 코너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에 대해 보도했다. 그는 <헌재, 연이틀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18일 전 결론?>이라는 주제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7명의 재판관으로 찬찬히 뜯어보고 결정을 내려도 된다”라며 “2명이 퇴임해도 7명이니까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나 가처분 건의 경우에는 재판관 5명의 동의만 있으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2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김 평론가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률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및 정당 해산 결정 등에 대해서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미연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 7명 체제가 됐을 경우,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기명과 관련한 가처분 사건은 관련 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7명 중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평론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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