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과거의 가짜뉴스를 재배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는 지난 7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다. 장 소장은 “국회에서 관저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네, 없네. 사우나장이 있네, 없네”라며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시설물들을 정리하는 데에 시간도 걸리지 않을까’하는 추측과 상상도 해본다”고 말했다.
장 전 기자는 이에 대해 “만약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건 증거 인멸”이라며 “국민들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염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이틀 만에 나가버려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거울방이 있었다고 했다”며 “사방팔방에 거울을 붙여놓고 그 방에서 요가를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기자는 “들어갔더니 그 방이 섬뜩하다더라. 거울을 다 뜯어내느라고 공사에 한참 걸렸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제2부속실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만약에 사우나 뜯고 스크린 골프장 뜯고, 그런 거 다 하느라고 못 나가고 있다면 이건 증거 인멸이니 이것도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15일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의 해당 방송에 대해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른바 ‘청와대 거울방’ 의혹은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매체들이 증거 사진 한 장도 없이 제기했던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했다”며 “이후에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전 기자는 8년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에 대한 ‘가짜뉴스’를 재차 유포하며 윤 대통령의 관저 퇴거 지연과 연계해 악의적인 음모론을 확산시키려 했다”면서 “또한 진행자는 이 같은 발언을 제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의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