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재임기간 중 형 확정되면 셀프 사면 가능"?… MBC 뉴스데스크 '거짓 보도'

  • 등록 2025.04.15 15: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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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 "재임 기간 형 확정 시 내란 공범 특별사면은 물론, 이론적으로 셀프 사면도 가능"
국가공무원법,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공무원 당연퇴직… 형사재판서 유죄 확정 즉시 대통령직 박탈
공미연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자신에 대한 특별사면권 행사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선고에 따른 예상 상황을 보도한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거짓 보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파면 시 모든 특권 박탈‥기각 시 ‘2차 계엄’ 우려>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모든 권한을 되돌려 받는다”면서 “재임 기간 형이 확정된다면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도 가능한다”고 방송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4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헌법과 관련 법률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 중 일반사면에 한해서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및 감형 등으로 나누고 있다.

 

특별사면의 조건은 ‘형을 선고받은 자’로, 헌법이나 하위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형이 확정된 자’를 의미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퇴직을 하게 된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즉시 대통령직 또한 자동 박탈된다.

 

공미연은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도 자동 박탈되어 재임 중 자신에 대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임 기간 형이 확정된다면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도 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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