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100분 토론’이 대립되는 견해 없이 일방의 입장만으로 토론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BC 100분 토론은 지난 1일 ‘헌재, 4일 선고...尹의 운명은?’이라는 주제로 방송했다. 야권 출연자로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리했고, 여당 출연자로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김상욱 의원은 각종 법률안 표결 등에서 국민의힘 당론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선고에 앞서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고집하기도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8일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이 ‘편향적 출연자 선정’과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토론 내내 야당 측 패널 3인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일방적 토론을 방송했다”며 “이는 여당에 실질적 방어권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100분 토론’의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를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