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오세훈, 집회 내 민주당 천막당사 철거 권한 없어"?… 서용주 발언 '거짓'

  • 등록 2025.04.08 15:19:54
크게보기

CBS-R '박재홍의 한판승부' 지난달 26일 방송서 광화문광장 민주당 천막당사 철거 방침 다뤄
서용주 "서울시장의 권한 아냐… 집회 신고 내에 있는 천막"
오세훈 "공용 장소에 불법 점유시설물 설치 용인할 수 없어"
공미연 "민주당 천막당사, 불법 시설물로 판단… 관련 법률·조례 따라 강제철거 가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대변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내 민주당 천막당사 철거와 관련해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 전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당시 후보자였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철야농성으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 전 대변인은 진행자의 ‘오 시장이 철거한다고 알려졌다’는 말에 대해 “철거 못 한다. 오 시장의 권한도 아닐뿐더러, 집회 신고 내에 있는 천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탄핵 유발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7일 팩트체크 보고서 내고, 서 전 대변인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률·조례 및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회 신고 구역이라고 해도 허가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서울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1호에는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설명되어 있다.

 

또한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와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민주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행정대집행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천막당사의 불법 여부는 민주당이 서울시에 제출한 사용허가 신청서로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관련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민주당 천막당사에 대해 “공용 장소에 불법 점유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4일 KBS의 <오세훈 “민주당 천막 당사는 불법…강제 철거 등 행정력 집행”>이라는 기사를 통해 보도됐다.

 

공미연은 “오 시장의 입장을 보면, 민주당 천막당사는 사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판단된다”며 “오 시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고, 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신고 구역에 있는 천막 철거는 오 시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서 전 대변인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