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저해, 주주 이익도 침해"… 韓대행,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 등록 2025.04.01 11:38:39
크게보기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
"하지만 이번 개정안 문안만으로 어떤 결정이 총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의문"

 

정부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재의 요구 배경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대행은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돼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면서 상법 개정안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들도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전향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주주가치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업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1일 정부로 이송됐다.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계는 이 법안이 소송 남발, 행동주의펀드 공격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이유 등을 들며 반대했다.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면서 양측 입장이 대립했던 사안이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