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 판결’인양 왜곡

  • 등록 2025.03.31 1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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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최민희 출연해 방통위 2인 체제 언급하며 "대법원에서 위법하다 최종 확정"
하지만 대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을 뿐… "절차상 하자여부는 본안서 판단"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방송통신위원회에 2인 체제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된 판결인양 거짓 발언해 논란이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결정은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불과할 뿐 확정 판결이 아니다. 

 

그런데 최민의 의원은 지난 19일 방송에 나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방문진 이사가 된 6명에 대하여 직무집행 신청한 것이 항소심까지 받아들여졌을 때, 이진숙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논리를 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방통위가 5명이 해야 되는데 2명이서 결정하는 건 위법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 의원이 언급한 대법원 결정은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과하고, 법원도 ‘절차상 하자 등의 존재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실제 관련 본안 소송이 모두 현재 진행 중인데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라며 마치 본안 판결에서 최종 확정된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진행자(권순표)는 패널의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을 정정 또는 제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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