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대법, 신속히 파기자판해야"

  • 등록 2025.03.28 15: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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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이 사건처럼 증거 충분할 땐 대법서 파기자판 가능"
나경원 "파기환송 땐 또 시간 질질 끌기… 파기자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검찰도 무죄 판결 바로 다음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5선 중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은) 이미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가급적 (대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한다"며 "파기 자판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법률에서 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기 자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기 자판’이란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 대법원 스스로 결정을 확정짓는 걸 말한다.

 

나 의원은 '파기 환송보다 파기 자판을 대법원에 요구하는 것은 재판 기간 때문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파기 환송을 할 경우엔 고등법원에서 또 판결을 해야 한다"며 "(이 대표 측이 재상고할 시) 그게 또다시 대법원에 올라가서 판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월의 재판 기간을 지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은 전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아 상고권이 없어 오히려 시간 끌기 면에서 불리해졌다고 언급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 측이)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마지막 날에 서류를 내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면서 “검찰이 즉시 서류를 내면 27일 가까이 대법원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를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 자판도 할 수 있다”며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를 향해 "1심과 사실관계나 증거가 달라진 게 없는데, 2심 판결이 정반대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나"라고 성토했다.

 

원 전 장관은 "거짓말을 잘해야 공직자로 선출되고, 재판관을 잘 만나면 죄를 없앨 수 있는 나라가 됐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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