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조선 "선거, 거짓말 천국 될 것"

  • 등록 2025.03.27 1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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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벌금형도 무죄였어야…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사문화될 것” (조선일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투표로 선거 민의·대의민주주의 훼손할 위험 있어” (중앙일보)
“검찰, 윤석열 정부서 기소한 사건 2전 2패… 조기 대선 출마 시빗거리 없어져” (경향신문)
“2심, 1심과 달리 상식적 판결… 검찰, 응분의 대가 치를 것” (한겨레)

27일자 조선일보 사설.

▲ 27일자 조선일보 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거짓말 천국 선거판 될 것”이라고 꼬집었고, 중앙일보는 “1심 판결과 전혀 다른 판결에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검찰의 정치보복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7일 <李 선거법 2심 무죄, '거짓말 천국 선거판' 되나>라는 사설에서 “선거법은 피의자가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용도 상향의 결정권자가 용도 변경을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있지도 않은 ‘협박’ 때문에 해줬다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라며 “궤변처럼 들리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벌금형을 언급하며 “이 사건도 이번 2심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최 전 의원이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어서 무죄가 된다”며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될 것이고 우리 선거는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한 “작년 11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를 위해 위증한 사람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대표에게는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 모든 일이 우연인가”라고 반문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이 대표 2심 무죄…모든 의혹 면죄부는 아니다>라는 사설을 통해 “2심 판결이 1심과 180도 다르게 나온 데 대해선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권자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투표할 경우 선거 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출마자들의 발언은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선거 출마자들의 거짓말에 대한 처벌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내란 극복·통합’ 리더십 발휘하길>이라는 사설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면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대선 도전을 시빗거리 삼을 상황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검찰은 현 정권 들어 이 대표를 기소한 사건에서 2전 2패를 기록 중”이라며 “윤석열의 정적인 야당 대표를 죽이려 무리하게 표적 수사·기소를 했다는 지적을 가벼이 듣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도 <이재명 선거법 무죄, ‘정치검찰’의 기소가 유죄다>라는 사설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이 같은 검찰의 정치보복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자판기’ 판결을 했던 1심과 달리,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는 방대한 규모와 집요함만으로도 유례없는 정략적 수사·기소로 기록될 만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검찰의 정치적·편파적 행태는 기어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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