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폭행 땐 가중 처벌토록"… 홍준표 "이재명 때리면 그냥 사형하지"

  • 등록 2025.03.24 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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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변 위협설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 자발적 '충성 서약'
與 "국회의원이 입법권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한다는 발상에 개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폭행 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여권에선 비아냥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의 신변 위협 문제를 제기하며 방탄복을 입고 다니는데, 장 의원이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뉴시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에 따른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행위 등을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행위를 금지한다. 또 이 같은 행위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여권에서는 장 의원의 개정안이 사실상 '국회의원을 국민이 때리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라는 해석과 함께 "의회 폭거"라는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예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특권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개정안은 국회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형법을 비롯한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활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보호받으려는 특권법"이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복이지, 입법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특권층이 아니다. 처벌을 확대하고 가중까지 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그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장 의원실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살해 위협, 군·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발의를 준비 중인데, 그 내용을 왜곡하는 보도가 있다"며 "의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 원한이 아닌 묻지 마 테러 등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 극단적 정치 테러 및 폭력을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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