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결' 거부하는 EBS, 야당 하수인 전락… 공영방송 책임 내팽개쳐"

  • 등록 2025.03.18 1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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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언론국민연합, 18일 성명… "친야 이사들과 노조가 '2인 체제' 방통위 거부"
헌법재판소 "방통위 2인 의결 위법 아냐" 판결… "정부 행정권과 헌재에 대한 도전"
"중립·공정해야 할 공영교육방송이 야당 하수인 자처… '알박기' 운운 앞서 유시춘 의혹부터"

 

보수우파 언론단체인 자유언론국민연합이 공영방송 EBS가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 언론노조와 일부 친야 성향 이사들이 반발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이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태도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18일 “거대 야당 하수인 자처 EBS, 방통위 의결권 존중해 공정성 회복하라”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 단체는 “김선남, 문종대, 유시춘, 조호연 및 교육부 추천 박태경 씨 등 친민주당 성향 이사들과 노조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 위법'을 주장하며 EBS 사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정부의 행정권을 부정하고,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헌재 판단에 전면 도전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대한민국 교육대계를 책임지는 공영방송 EBS에서 법치와 공정, 상식이 사라졌다”는 게 단체의 진단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김유열 EBS 사장이 한술 더 떠 ‘방통위가 차기 사장을 선임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개탄하면서 “EBS가 주장하는 '2인 체제 의결 위법' 주장은 사법 판단의 편향적 해석이자 아전인수 논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단체는 이어 “EBS 사장과 다수이사들이 ‘방통위원장 5인 체제가 완성돼야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야당의 행태에 동조하겠다는 것”이라며 “EBS가 공영교육방송으로서의 책임과 중립성을 내려놓고 거대 야당의 하수인을 자처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EBS로부터 학문의 즐거움이 아닌 ‘거대 권력에 줄 대는 법’, ‘편향적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먼저 배울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EBS 친 민주당 다수 이사들과 노조 그리고 김유열 사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헌재 판결을 고려해, 방통위의 EBS 신임 사장 임명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알박기' '내정설'을 운운하기 전에 법인카드 1680만원 사적 유용, 아들 마약 밀수 등 숱한 의혹 속에서도 7년째 EBS 이사로 알박기 중인 '유시민 누나' 유시춘 씨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하라”고 꼬집었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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